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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에서 거주,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한다.

 

 

 

 

신청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 신청 대상이다.

 

 

 

지원자격

 

(1) 자격 요건

①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② 신청일 현재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③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④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예외 허용 요건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를 충족할 때는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산모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부부는 출산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① 출산자(모)의 체류 자격이 F-5(영주)인 경우

②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③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서 50만원의 배수로 금액을 지급한다.

 

예시>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 ·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오프라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참고사항

-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면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 경기도 전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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