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3월 14일 공포)에 따라 2024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일부 조항 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과 적용대상의 기준이 구체화되었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선임 시 활용하도록 한다. 1. 개인정보 책임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6항 및 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적용대상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 해당 제·개정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함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 내용(제32조 제4항 관련,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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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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