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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외를 위한 요건 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 받는다. 회사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받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회사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회사라고 명단 공표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민간 사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해당).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관련 제외 기준이 있는데, 이행지도 기간(보통 4월~11월) 중 기본요건과 추가요건(장애인 고용에 노력하는 경우)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제외 요건들을 살펴본다. 1. 기본 요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기본요건 충족으로 인정한다. ① 「인사관계자 ..

인사·노무 2023. 9. 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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