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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부터 2025년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 첫번째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식량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양곡관리법 관련 쟁점사항 : 제16조 제4항
양곡관리법과 관련하여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쌀, 미곡이고, 현재 쟁점이 되는 조항은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이다.
참고로 쌀은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라는 제도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공공비축'은 공급안정을 위해 매년 40만톤의 쌀을 정부가 사서 쌓아두는 것.
-'시장격리'는 시장가격안정을 위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는 것.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격리'인데, 야당은 아래와 같이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하고자 한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현재안) |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개정안) |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 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 관리양곡의 판매 |
즉,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알아서 매입할 수 있었던 상황을,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맞을까?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쌀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쌀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 결국 정부가 사들여야 하는 쌀은 점점 많아지고, 정부의 쌀을 사 들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쌀의 공급을 줄여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정부가 매입하고 있는 쌀이 많고,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것은 공급이 과잉인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즉, 공급을 줄이고자 하는 고민을 하여야 한다.
3) 정부가 주장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공급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아울러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관련 제도는 문재인 정부때도 문제가 있는 제도로 판단하고 실시하지 않았던 제도이다.
참고 : 양곡관리법의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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