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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곡관리법에 대한 고찰

J노무사 2025. 1. 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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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부터 2025년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 첫번째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식량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양곡관리법 관련 쟁점사항 : 제16조 제4항

양곡관리법과 관련하여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쌀, 미곡이고, 현재 쟁점이 되는 조항은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이다.

참고로 쌀은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라는 제도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공공비축'은 공급안정을 위해 매년 40만톤의 쌀을 정부가 사서 쌓아두는 것.

-'시장격리'는 시장가격안정을 위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는 것.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격리'인데, 야당은 아래와 같이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하고자 한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현재안)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개정안)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 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 관리양곡의 판매

 

출처 : 유튜브 '크랩'채널

 

즉,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알아서 매입할 수 있었던 상황을,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맞을까?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쌀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쌀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 결국 정부가 사들여야 하는 쌀은 점점 많아지고, 정부의 쌀을 사 들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출처 : 유튜브 '크랩'채널

 

2) 장기적으로 쌀의 공급을 줄여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정부가 매입하고 있는 쌀이 많고,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것은 공급이 과잉인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즉, 공급을 줄이고자 하는 고민을 하여야 한다. 

3) 정부가 주장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공급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아울러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관련 제도는 문재인 정부때도 문제가 있는 제도로 판단하고 실시하지 않았던 제도이다.

 

 

 

결국 양곡관리법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같이 퍼주기식 정책, 포퓰리즘식 정책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본인들 정당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은 더이상 지양해야 한다. 
고민하고 입법하자.

 

 

참고 : 양곡관리법의 해외 사례

육류 섭취 증가와 같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실제로는 자급에 해당하는 소비를 촉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농림축산부는 쌀 재배가 줄지 않는 것은 향후 큰 재정적·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실패 사례가 거론된다.
1) 유럽은 1962년에 '유럽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마련해 버터, 쇠고기등의 최저 가격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는 생산 과잉, 가격 추가 하락, 농가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CAP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수준을 정부가 보장하고, 역내 시장에 과잉 공급된 농산물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농업 보호 정책을 펼쳤다. 이에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앞서며 1980년대 유럽의 밀 생산량은 수요를 30% 초과했다. 총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농업 순 부가가치는 22.5% 감소하고, 취업 인구는 26.8%가 감소했다. 농업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은 크게 악화됐다.
2) 일본은 1960~70년대에 일부 농가를 상대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과잉 물량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과잉은 해소되지 않고 막대한 재고 관리비용이 소모되었고 많게는 한 해 소비량의 60% 이상이 재고로 쌓였다.
3) 뉴질랜드 1970년대에 농업은 주력 업종인 양모의 가격 폭락과 주된 수출시장인 영국의 EC가입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시장수요와 관계없이 양 소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사육자들이 양의 사육두수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세가 떨어져도 정부가 나서 가축을 수매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4) 태국 2011년쌀 매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2012년에 12조원, 2013년 15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며 쿠테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제도 시행 1년 만에 쌀 생산량이 23%나 증가했으며 인위적인 가격지지정책은 태국의 쌀 수출경쟁력을 급속도로 약화시켰다. 태국 재무부 조사위원회는 제도 시행 2년간 쌀 수매로 인한 손실이 9조5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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