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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란?

 

-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18시간, 140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ex. 17시간, 13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기재되어 있으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사업장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업무 처리 방법에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4(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2754).

 

산정방법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역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과 동일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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