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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들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근로기준법 상의 개념들과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다. 아래에서 각 법의 개념들을 살펴본다.

 

 

 

1.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기준법 상 “사업경영담당자”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하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 다만 특정 법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이거나 복수이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근로기준법의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 사업경영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위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를 위임받은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

-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한다.
- 상법 상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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