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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산부가 있다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때만 사용할 수 있는데, "12주 이내"가 12주 0일을 의미하는지, 12주 6일 즉 13주 전까지 이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인사담당 실무자가 업무를 할때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긴다.
아래에서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의 "12주 이내"의 명확한 의미를 알아본다.
임산부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본 내용
-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한다.(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까지 허용한다.
-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여성근로자도 신청 가능, but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전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12주 이내"는 12주 0일까지를 의미한다. 35주 이상은 "35주 1일부터"를 의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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