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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회사들에 노동조합이 생기곤 한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본 케이스 중 상시근로자수 30명 수준인 회사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보았는데, '이건 좀 너무 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수준인 회사에서 사업 특성 상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회사가 많은데,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회사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 교섭 요구 공문을 받았을 때 많이 당황할 수 있는데, 회사가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이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관련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

 

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1) 방법과 기간

① 교섭요구를 받은 회사는 즉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시> 교섭요구 (24년 7월 1일) → 교섭요구 사실공고(24년 7월 1일 ~ 8일 / 초일불산입)

 

(2) 공고내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교섭을 요구한 일자

③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3)  사례

 

'소방청, 연세대학교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예시

 

 

 

3.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당일에 공고를 하지 않고 지연하여 공고한 경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

 

 (1)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 날부터 7일간

 

① 회사가 교섭요구를 받은 당일에 공고하지 않고 지연하여 공고한 경우 공고기간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이다.

 

② 예시> 교섭요구 (24년 7월 1일) → 교섭요구 사실공고(24년 7월 20일 ~ 27일 / 초일불산입)

 

(2) 관련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87, 2012.4.20.]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임.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6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1항에 따른확정공고일이며, 이 경우확정공고일이란 적법한 교섭요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1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임

 

 

 

4.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산정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는 경우

 

(1) 공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공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54, 2011.06.30.]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 바, 이 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임.
민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하여야 함.
[대전고법 2018.6.14. 선고 2018누10574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93 판결 심리 불속행기각]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제14조의5제1항, 제14조의3제1항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을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는데, ‘7일간의 공고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즉 민법상 ‘기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7일간의 공고기간’은 노동조합들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위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노동 조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의 공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 제161조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고(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간의 기산점(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간의 만료점(민법 제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5.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1) 회사가 정상적으로 공고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

① 과반수노조 확인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기준이 되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1항에 따른확정공고일은 적법한 교섭요구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예시> 교섭요구(24년 7월 1일) → 회사의 공고지연 교섭요구 사실공고(24년 7월 20일~7월 27일 초일불산입)

    →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공고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4년 7월 9일'이 된다(공고기간은 24년 7월 1일~8일).

 

(2)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38750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 체계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 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법제과-1157, 2017.4.24.]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6항에 의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하기 위해 조합원 수를 확인 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이며, 이 경우 확정공고일 이란 최초 교섭요구(2016.7.1)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정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기간이 끝난 다음날(2016.7.9.)을 의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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