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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금)’ 정책이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금)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비용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하여 경영개선(진단 및 자금 등), 폐업(점포철거, 법률자문 등), 재취업·재창업(취업교육, 전직수당 등)을 지원한다.
폐업과 재기를 위한 종합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원 규모 및 대상
4.4만개사,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① 경영개선지원
- 전문가의 경영진단 및 후속사업 (경영기본교육, 경영개산사업화) 연계가 가능하다.
-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만큼 자기 부담 있다.
②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3.3㎥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③ 재취업지원
- 재취업 교육, 기업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전직장려수당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④ 재창업지원
-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한다.
-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만큼 자기 부담 있다.
신청접수
2023년 1월 ~ 예산소진시까지
처리절차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지원대상 확인 → 사업 지원
문의처
①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042-363-7701~7715
③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④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관련 근거 법령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위 근거에 따라 실시하는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를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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