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일까? 1.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산업재해조사표의 양식을 보면,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 및 서명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필자는 공인노무사이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상 ‘근로자대표(재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근로자대표가 아닌 재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실무자들은 근로자대표를 뽑을 때 많은 혼선을 겪게 된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아래와 같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근로자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다. 1. 근로자 대표의 의의와 법 규정 1) 근로자대표의 의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를 ①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②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근로자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법 규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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