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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때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J노무사 2023. 9. 13. 13:20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일까?
1.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산업재해조사표의 양식을 보면,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 및 서명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필자는 공인노무사이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상 ‘근로자대표(재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근로자대표가 아닌 재해자의 서명을 받는 오류를 매번 범했다. 그러나 매번 산업재해조사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자가 아닌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 재해자 서명을 받아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유가 궁금했다.
2. 행정해석 : 산재예방정책과-250, 2018.01.15
[질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 위반 여부
-근로자대표의 확인란에 재해자 이름과 서명을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조사표상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단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거짓 보고도 마찬가지임.
3. 산업재해조사표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참고로 상기 행정해석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현재 동일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음.
4. 결론
-행정해석 내용을 고려해볼 때, 산업재해조사표 상의 근로자대표 확인, 서명은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의무 이행 시, 가급적이면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근로자대표가 노조위원장이라든지 등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 부분을 신경쓰지 말고 산업재해조사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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