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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4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기구인데, 해당 기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변경 관련 법 개정 사항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에 대한 근로자참여법 개정 사항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1.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규정 삭제(시행령 제3조제1항)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선출 시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등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20.10.16.)를 반영하여 관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지난 '22.6.10. 개정 공포되어 '22.12.11.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바, 고용노동부는 법률로 상향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하였다(영 제3조제1항 삭제).
2.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명 이상의 추천 요건 삭제
-그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던 바,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3. 개정 사항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
2022년 근로자참여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하자면,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이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고,
2) 근로자위원 투표시 직원 과반수 참여가 의무화 되었으며,
3)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할 직원들은 기존과 달리, 동료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입후보가 가능하다.
참고로 개정법 시행 전 J노무사는 근로자위원의 동료 직원 추천 서류의 서명을 대신 받아다 준 적도 있었다.
근로자위원으로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실무는 그렇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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