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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직원이 자유롭게 본인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여 회사에 노무 제공을 하는 제도인데,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기준법 상의 산후 1년 미만 직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야간, 휴일근로 불가, 연장근로 12시간, 16시간, 1150시간 제한)이 적용될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후 1년 미만 직원은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같이 112시간 근로도 가능하겠으나,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후 1년 미만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최대일 것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1. 선택적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종류 중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한 요건이 기재되어 있다.

52(선택적 근로시간제)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의무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는 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코어타임 설정하지않은 경우), 일반적인 회사의 고정시간 근무제(ex.9~18)보다 직원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해당 제도는 IT업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J노무사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산후 1년미만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한 사항

- 산후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 71조에 따라 야간, 휴일 근로는 불가능하고, 12시간, 16시간, 1150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71(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3.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산후 1년미만 직원의 연장근로는 가능한가?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1개월 기준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준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산정한다.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 회사에서는 18시간, 140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든 1개월 기준근로시간(ex. 174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산정한다.

- 위와 같이 1, 1주일, 1개월 단위로 본인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도 산후 1년 미만 직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될까?

- 적용된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질의 민원을 한 적이 있는데,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0조, 71조 및 제74조제5항에 따라 야간·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정산기간내 특정 주, 특정일에도 기준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 즉,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산후 1년 미만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 1년 미만 인원은 건강 회복에 유념해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회사라고 할지라도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 : 고용노동부 질의 민원 내용 일부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 산후1년 미만 직원의 연장근로시간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 40시간을, 1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 한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0, 71조 및 제74조제5항에 따라 야간·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정산기간내 특정 주, 특정일에도 기준 근로시간(1 40시간, 1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직접적인 노무관리 지도가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정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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