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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저는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계약직 직원인 저에게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을 제안하는데,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데, 하단에서는 편의상 실업급여라고 표기한다.
■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 시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계약직 직원이 계약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분은 회사가 계약직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악의적으로 계약 연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계약직 직원이 계약종료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면 미리 공인노무사와 함께 상의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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