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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행정해석 모음 목차] 행정해석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2)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자에게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3)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4)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5)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 부여 방법 |
■ 배우자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회사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법 상의 휴가 제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휴일 산입 X)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하여 사용하는 일수에는 제한이 없다.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653)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 참고로 필자는 실무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다.
■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자에게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04)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을 사용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여성고용정과-2404, 2020. 6. 15)
→ 실무에서 이와 같은 케이스는 자주 발생하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 직원이 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다.
■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16)
사업주로부터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면 해당 기간(분할 사용기간 포함)에는 정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배우자 출산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416, 2019.10.16).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3101)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원리에 관한 사항)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6시간(2일 근무), 통상근로자는 1시간 40시간 근로할 경우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x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3101, 2020.8.26).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법과 동일하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 부여 방법(여성고용정책과-510)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참조).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510,2020.2.4).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월급제 직원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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