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노무사님 저는 육아휴직 중인데, 살림에 보태기 위하여, 배민, 쿠팡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사유(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X)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아래의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X)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질의에 대한 고용센터에 대한 답변
고용센터는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급여 산정기간인 1개월 기준)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즉,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고,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 내역 송부만 잘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업무를 하거나,
② 자영업 등을 통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조심하자.
반응형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 안내(임금근로시간과-1736) (0) | 2023.11.17 |
---|---|
연수비, 주택비, 해외수당 등의 임금 반환 약정은 유효한가(해외 근무,주재원 근무 상황 등) (1) | 2023.11.10 |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참고할만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1) | 2023.11.07 |
노사협의회는 언제 설치해야 하나?(노사협의회 설치 기한) (0) | 2023.11.06 |
직원이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3.11.06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입법예고
- 복지정책
- 산업재해조사표작성방법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장애인고용간담회
- 산업재해조사표근로자대표
- 개인정보보호법개정
- 개정노동법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신청방법
- 산업재해조사표작성팁
- 산업재해조사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자격요건
- 간담회
- 장애인고용의무불이행
- 장애인고용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 장애인고용부담금
- 2025년개정노동법
- 정부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
- 출산정책
- 2025년노동법
- 장애인고용
- 고용노동부지원금
- 노동법개정
- 정부출산정책
- 복지지원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취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