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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저는 육아휴직 중인데, 살림에 보태기 위하여, 배민, 쿠팡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사유(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X)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아래의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X)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 질의에 대한 고용센터에 대한 답변



고용센터는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급여 산정기간인 1개월 기준)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즉,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고,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 내역 송부만 잘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업무를 하거나,

② 자영업 등을 통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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