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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 안내(임금근로시간과-1736)
J노무사 2023. 11. 17. 17:562021년 8월,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및 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이 있을 때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실무를 하는 인사담당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자.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1.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2015.12.7. 등)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2. 변경취지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제55조 제2항),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예시(★)
-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개근한 경우,
①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즉, 변경된 행정해석 내용에 따라 실무상, 그 주의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 퇴직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이고,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의 변경)
1.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그동안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으며,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즉, 변경된 행정해석 내용에 따라 실무상 모든 휴직은 결근 처리하면 안되고, 연차 산정시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x 휴직일수를 제외하고 출근한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 수(월 소정근로일수 - 휴직 일수)"
2. 변경이유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
1.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 제1항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2. 산정방법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x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쟁의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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