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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을 보통 하루를 정하여 실시를 하고,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곤 한다. 하루든 기간을 정하였든, 해당 기간에 없었던 중도입사자는 법정 의무교육을 듣지 않게 되는데, 회사가 중도입사자에게도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1. 진짜 법정 의무 교육은? : 법정 의무 교육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고 가자.

- 흔히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알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교육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4) 산업 안전 보건 교육,

5) 개인 정보 보호 교육,

6) 퇴직 연금 교육 정도가 있다.

 

-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닌데, 많은 기업 교육 업체들이 법정 의무인 양 홍보를 하고 있다. 많은 기업 교육 업체의 속임수에 속지 말자(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마치 법정 의무교육인 양 거짓으로 교육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좀 보기 싫을 뿐이다).

 

-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수 있으나, 회사에 취업규칙을 만들어 준 자문 노무사가 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or 노력한다.”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웬만하면 회사에 의무가 부여된 교육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2. 중도 입사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의무교육 후에 입사한 직원(중도 입사자)은 당시 교육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교육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회시번호:여성고용정책과-2190,회시일자:2019-10-01).

 

- 이와 더불어 법정 의무교육 당일 출장, 연가 사용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 즉, 회사는 회사에서 설정한 법정의무교육 일시, 기간 당시 재직 중이지 않았던 임직원에게 까지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출장, 연가 등의 사용으로 일시적으로 부재중이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회사에서 법정 의무를 다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사건들의 예방을 위해서는 법정의무교육 일시, 기간에만 있었던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입사하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입사 당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회사의 문화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에, 상시적인 법정 의무교육이 옳다고 본다.

 

- 관련 행정해석 :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질 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연차휴가 등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여부 및 조치방법
 
【회 시】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
- 귀하가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 교육일(2019.7.15.)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교육은 전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교육 당일 출장, 연가 사용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장, 연가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참고 : 각 법정의무교육들의 근거조항, 연간 실시 횟수, 미실시 시 과태료 등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 /  1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1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산업 안전 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 /   4회 분기별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개인 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 /  1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5) 퇴직 연금 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 / 연 1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법정의무는 없으나,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있으니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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