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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A노조와 2024년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2025년에도 A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될까?

 

A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면, 회사는 2025년에 A노조의 교섭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상 교섭요구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 규정 및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10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개정 2021. 6.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노사관계법제과-112, 2018. 1. 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의 여러 노동조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소수노조 등의 교섭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마5644 결정)
 
❑ 귀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6.1.22. 임금협약(유효기간: 2015.3.1. ~ 2016.2.29.)과 단체협약(유효기간: 2016.1.22. ~ 2018.1.21.)을 체결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7.2.28.까지이며,
  -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6.12.1.부터 가능하므로, 이 날부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으면 즉시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및 행정해석의 내용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년간 유지되는 바, 2024년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된 바 있다면, 2025년 교섭에서는 교섭요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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