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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목차]

1. 최저임금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 재직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3. 근로자의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단축사용시간 출근간주규정신설

4.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6.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횟수 개편

7.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및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 신설

8.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9.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

12.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방식 폐지

1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 정비

14. 6+6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 상향

15.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

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17. 산업재해근로자의날 지정

18.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범위 확대

 

 

 

 

1. 최저임금

2024년 2025년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월급 2,060,740원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월급 2,096,270원(24년 대비 1.7%인상)

► 시행 : 2025.01.01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 재직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As-is To-be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청산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지급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청산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 지급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지급

► 시행 : 2025.02.23

► 근로기준법 제37조

 

 

3. 근로자의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간 출근 간주규정 신설

As-is To-be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기간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출산전후/유사산휴가 기간
3)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기간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출산전후/유사산휴가 기간
3) 육아휴직기간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 시행 : 2024.10.22

► 근로기준법 제60조

 

 

4.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 휴가 연장

As-is To-be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 시행 : 2025.02.23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미숙아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하위 법령 정비 단계에 있음

► 미숙아 출산 시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나머지 4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월 210만원 한도)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As-is To-be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체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시행 : 2025.02.23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미숙아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하위 법령 정비 단계에 있음

► 미숙아 출산 시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나머지 4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월 210만원 한도)

 

 

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횟수 개편

As-is To-be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 사용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 유급휴가 부여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분할 사용 가능

► 시행 : 2025.02.23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7.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및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신설

As-is To-be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 휴가 청구 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 휴가 청구 시,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함.
-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 청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해당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 2024.10.22 시행)

► 시행 : 2025.02.23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8.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As-is To-be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하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함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하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함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사용 가능
1) 같은 자녀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겨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
3)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 가능

► 시행 : 2025.02.23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9.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As-is To-be
-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표시 의무에 관한 별도 규정 부재
-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업주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시행 : 2025.02.23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

As-is To-be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최대 2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근로계약기간)되어야 함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최대 3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시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근로계약기간)되어야 함

► 시행 : 2025.02.23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

As-is To-b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가능
-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가능
-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 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 시행 : 2025.01.0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2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

As-is To-b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가능
-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가능
-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 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 시행 : 2025.01.0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2

 

 

1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방식 폐지

As-is To-be
- 일반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기간(12개월) 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 80% 지원(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2)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 일반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일~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2) 4개월~6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원)
3) 7개월~12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100%를 휴직 중에 지급(사후 지급금 폐지)

► 시행 : 2025.01.0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 정비

As-is To-be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일 ~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2) 4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300만원)
2) 4개월~ 6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만원)
3) 7개월~12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원)

► 시행 : 2025.01.0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

 

 

14.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 상향

As-is To-be
- 6+6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 지급(상한 200만원~450만원)
- 6+6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 지급(상한 250만원~450만원)

► 시행 : 2025.01.0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

 

 

15.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

As-is To-be
- 대체인력 지원금
1) 출산전후(유사산휴가)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자 지원
2)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자에 월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1) 출산전후(유사산휴가)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자 지원
2)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한도)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자에 월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

► 시행 : 2025.01.0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As-is To-be
-기준소득월액
하한 370천원, 상한 5,900천원
-기준소득월액
하한 390천원, 상한 6,170천원

► 24년 대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27만원 증가, 하한액 2만원 증가

상한액 보험료 24,300원 증가 / 하한액 보험료 1,800원 증가

 

 

17.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

As-is To-be
신설 -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 실시 예정

► 시행 : 2025.01.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

 

 

18.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 조치 범위 확대

As-is To-be
- 사업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사업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열, 한랭,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시행 : 2025.06.01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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