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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과 의미를 정리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밤 12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10,320원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의결하다. 이는 2025년 시급 10,030원 대비 290원, 비율로 2.9 % 인상된 값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수정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마련했고, 별다른 표결 절차 없이 박수로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가결하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논란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라서 노사관계사에 작은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의결은 물가 상승률(2 %대 중후반 예상)과 중소기업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저인상 기조 유지’와 ‘실질 임금 방어’의 절충선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여당은 총선 이후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공익위원에게 중재 폭을 좁히도록 주문했고, 결과적으로 10,210~10,440원 심의촉진구간 가운데 중간 값에 근접한 10,320원이 낙점되다.
시급 확정이 가져올 금액 변화를 살펴보다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일급(8 h)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월급(209 h)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 약 6만 원 증가한다. 연 환산 시 약 72만 원 인상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연봉 3,0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에게 체감도가 큰 수치다.
업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정리하다
제조업은 연장근로 한도가 그대로이나 급여 테이블을 재조정해야 하므로 생산라인 교대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 IT‧개발 업계는 월급제 직군 비중이 높아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 프로젝트에서 파견‧외주 인건비 단가가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비중이 30 % 내외로 높아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보조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인사‧노무 부서는 월 2,156,880원에 못 미치는 연봉 구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임금체계 간극 해소를 위해 호봉제보다는 직무·직능급 도입을 검토하는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답하다
첫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번에도 무산되다. 공익위원 다수가 행정 비용 증가와 시장 혼란을 우려해 단일안 고수를 권고했다. 둘째, 주휴수당 포함 총임금 계산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시급을 새 기준으로 반영해 ‘소정근로시간 × 시급’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셋째, 4대 보험료는 별도 고시 사항이므로 이번 인상률이 바로 보험료율 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향후 일정과 체크포인트를 제시하다
-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고시를 확정한다.
- 9월 중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 지원 세부 지침이 발표된다.
- 2026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새 시급이 적용된다.
근로자는 내년도 계약서에 반영될 시급과 주휴수당 합산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인건비 상승률을 3단계(0 %, 3 %, 5 %)로 나누어 손익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
시급 10,320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소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교착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준비를 미루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새 기준선을 전제로 재무‧고용 전략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노동시장 전체의 방향을 가늠하는 풍향계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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